-
경찰조사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경찰 2022. 12. 16. 04:03
살면서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이상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때로는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먼저, 고소를 당하면 그러니까 피고소인의 경우
경찰관으로부터 오는 연락을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고소사건을 맡은 담당 형사는 보통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하기 때문이다. 만약 피고소인이 고의적으로 경찰의 연락을 회피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이 하라는 대로 따르라는 뜻은 아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담당 형사와 통화를 하면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나를 고소했는지 차분히 물어보고 담당 형사와 조사 날짜에 대한 약속을 잡으면 된다.
이때 무조건 경찰관이 출석하라고 하는 날짜에 출석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사생활에 피해가 되지 않는 날짜로 얼마든지 조정해서 출석해도 된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중하게 조사 날짜를 잡되 꼭 약속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피고소인과 충분히 조율하여 약속 날짜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펑크 내면 '수사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3회 이상 불출석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무섭다고 마냥 회피하면 안 된다.
다음은 경찰서에 출석했다면 내 얘기를 먼저 주절주절 주장하기보다는 담당 형사에게 상대방이 나를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알아보자. 가능하면 고소장을 직접 보여 달라고 해서 고소장을 정독해 보자.
그래야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진술할지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담당 형사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횡설수설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다. 그건 바로 담당 형사는 내 사건만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의 바쁜 경찰서 같은 경우, 형사 1명이 한 달에 처리하는 사건의 개수가 적게는 30건에서 많게는 80건까지 처리한다.
그러니까 좀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고소를 당한 사람은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에 대한 것만! 언급하면 되고, 가급적 형사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게 좋다. 물론,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필요하다.
왜 그래야 할까?
일단, 진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설명을 많이 하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경찰관이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무리 말 많이 해봤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담당 형사이기 때문이다.
형사는 속기사가 아니다.
즉, 피고소인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조서에는 수사관이 얼마든지 취사선택해서 주관적인 의도가 들어가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으면 그냥 없다고 심플하게 그 내용만 주장하면 될 것을, 증거도 없는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게 되면, 담당 형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저 변명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도둑이 제 발 저리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결백하다면 심플하게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만 주장하면 된다.
그래도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경찰은 하루 종일 상대하는 게 민원인이다. 밥만 먹고 조사만하기 때문에 말 많이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 그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해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들은 담당자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소 내용을 확인한 다음 담당 형사에게 “그럼 나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 또는 “이러면 상대방도 죄가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아무리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다.
그건 지금 이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경찰은 조서에 그런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도 않을뿐더러 이 사건과는 별건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이런 내용을 주장하더라.”라는 식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그냥 몇 줄 들어갈 뿐이다.
세 번째는 혼자서 소설을 쓰지 말라는 거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사건을 처리하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세상의 그렇게 나쁜 놈이 없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면 가끔 "왜 내 말은 안 들어주고, 상대편만 드느냐?"라는 사람들이 있다.
조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찰관은 한 쪽의 편을 들지 않는다. 설령 심증과 어느 정도의 물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잘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경찰에 오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상한 걱정을 하면서 이런 확증 편향적 사고 때문에 혼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싸움이 아니라. 경찰하고의 싸움이 된다. 이건 절대로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대응은 만약 내가 고소인일 경우에는 피고소인을 무혐의로 이끌어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피고소인일 경우에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도 있다. 심지어 범행을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고소인의 편도, 피고소인의 편도 아니니까 절대로 경찰관과 시비하여 싸우면 안 된다.
네 번째, 다시 강조하지만. 경찰은 내 편이 아니다. 특히, 고소사건일 경우 대부분 시일이 많이 지나서 오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알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신이 기억해야 하는 건 내가 억울해서 고소를 했지만, 경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나 단 1도 다를 게 없다는 거다. 경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처리해야 하는 하나의 사건이고 고소인이나 피고소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맨날 만나는 민원인 중 한 명일뿐이다.
따라서 사건을 접수하면, 좀 힘들겠지만, 그때부터는 감정을 좀 배제해야 한다. 수사가 시작돼서 재판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의란 것은 없기 때문이다.
단지. 법에서 말하는 죄가 인정된다면 그것을 입증할 증거와 진술이 있을 뿐이고, 만약 그게 모자라면 증거불충분이나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거나 무죄가 될 뿐이다. 좀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의 죄가 인정돼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수사 절차상 하자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우선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사건을 것을 송치하게 되어있다. 송치를 받은 검사가 충분히 죄가 된다고 판단이 들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에서 적용했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번복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절차가 만약 형사소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로 인해 무죄가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은 이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든가,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있어서 진술거부권에 대한 내용과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는지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과정을 검사가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
처벌을 받아야 하는 피고소인의 경우 만약 경찰의 행위 중 부적법 한 절차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검사나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게 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검사가 구속시킬 수도 있다. 또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지은 죄는 인정하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훨씬 낫다.
자. 기억하기 좋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첫째,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잘 받아라.
단, 경찰이 시키는 대로만 할 필요는 없고 여유를 가지고 대응해라.
둘째, 경찰에 출석한다면 말을 아껴라.
죄가 없다면 묻는 말에만 심플하게 대답해라.
셋째, 혼자서 소설 쓰지 말자.
괜한 피해의식으로 혼자서 소설을 쓰지 말고, 절대로 담당 경찰관이랑 싸우지 마라.
넷째. 경찰은 절대 내 편이 아니다.
그리고 고소사건에 있어 정의란 없다. 단지 진술과 증거가 있을 뿐이다.
다섯째, 수사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라.
만약 경찰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수사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라.
'경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가 경찰 공무원을 퇴사한 이유 (0) 2022.12.16 고소장 쓰는법 싹 다 알려드립니다. (0) 2022.12.16 #경찰의문제점 #경찰조직문제점 (0) 2022.06.15 #진로(직업)고민하는 사람은 절대 보지 마세요. (0) 2022.06.13 #전직경찰사업가#준교수소개#이준대표 (0)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