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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철밥통을 걷어차고 나온 이유 제10편경찰 2023. 10. 23. 01:27
제9편 먼저 보고 오기
1) 부동산 고수의 길을 걷다
회사는 비록 1인 법인이었지만 그 시작을 꽤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친 뒤 자신감을 얻어 본격적으로 경매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
독학으로 법을 전공하긴 했으나 주로 다루는 것은 형사법이었기에 부동산에서 주로 알아야 하는 민법과 같은 사법(私法)은 좀 생소했다. 하지만 경매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민법 및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지식을 습득해야만 했다.
해결책은 공부였다. 나는 온·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경매에 관한 책과 강의에 대해 모조리 섭렵해 나가기 시작했다. 신세계였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처음 들어보는 돈을 버는 방법이 너무나 신기했다.
특히, NPL(None Performing Loan- 부실채권) 투자방법이나 유치권, 법정지상권 같은 특수물건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례들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점은 어설프게 유튜브 동영상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무용담 같은 책을 보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일단 현장에 답이 있고, 특수물건을 분석할 능력도 없으면서 겉보기에 물건이 싸다는 이유로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입찰에 참여했다가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씩 날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부를 시작조차 하지 않거나 시도하지 않는 것 또한 돈 벌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배경지식을 습득하고 물건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에 투자에 나서기를 바란다.
나의 경우 충분하지 않은 자금으로 인해 위성도시에 있는 소형 주택을 타깃으로 삼았다. 가격대는 1~3억 사이의 물건들이었다. 결론적으로 나는 2020년 한 해 동안 총 1건의 꼬마빌딩 리모델링과 5건의 경매 물건 낙찰받게 되는 데, 그중 1건은 지분 경매로 채무자가 빚을 청산하는 바람에 취소되고 총 5건의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
각 물건에 대한 성과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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