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경찰 조사 이거모르면 큰일납니다.
    경찰 2023. 11. 7. 23:56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시면 반드시 손해 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해자인데,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데,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해 억울하시다고요?

     

     

    그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경찰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고,

    최대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직 경찰관(형사)이었습니다.

    13년간 경찰 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을 다룰 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빤히 해결 방법이 보이는 사건에 있어 국가공무원인 경찰은 민사 불간섭의 원칙 때문에 한 마디 조언을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아주 간단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 처벌(벌금)을 받아 전과가 생기거나 구속되는 사례가 있어 정말 안타까웠기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이제서야 그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우선 문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친고죄란,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위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이 종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백한 것처럼 주장하여 처벌을 받고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먼저 폭행죄 사례부터 보면 우리나라 형법 상 폭행죄는 광의의 폭행 개념을 인정하고 있어 단순히 멱살이나 팔만 잡아끌어도, 침만 뱉어도, 심지어 시끄러운 소리만으로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술을 마시고 휘말리는 사건 중에 폭행이나 협박 모욕 등은 '멱살만 잡았다. 욕설만 했을 뿐이다. 댓글을 달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고, 나아가 상대방(피해자)이 먼저 도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며 제가 다뤄본 사건 중에 시비가 되어 기소가 된 사건 중에 무죄가 나오는 사례는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들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할까 봐 또는 임의로 연락을 했다가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또다시 고소를 할까 봐,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지 못한 채 사건이 그대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피의자분들이 해야 할 행동은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 됐건 시비가 걸린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 자체가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게 처벌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이 가장 억울하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마인드 셋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이 먼저 설득된 상태라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는 감정 노동의 영역입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몇백 내지는 몇천만 원의 돈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돈이라 할 것입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상대방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는 무조건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의 맺힌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때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 사과를 하기 시작하면 돈 얘기부터 꺼내는 사람 등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람의 화를 너 그러 드리는데 제일 좋은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한 가지 주의해할 점은 피해 상대방이 이성인 경우입니다. 특히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라면 가급적 직접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지인을 통하거나 지인이 없다면,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여성을 합의에 대한 협상 대상자로 내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감정이 어느 정도 너 그러 드린 다음에는 이제 합의금, 즉 돈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말 한마디만 잘해도 많게는 몇백에서 적게는 몇십만 원까지 아낄 수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엄살 전략을 펼치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건 너무 가해자 본인의 입장만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피해자가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병원비라든지, 휴업손해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달라고 정중하게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직접 들어간 비용을 넘어선 금액 한도에서 합의금을 조율해야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제일 중요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합의서 양식은 여기 첨부된 자료를 활용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총 3부를 작성하여 하나는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나머지는 피의자, 피해자 각각 1부씩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연월일시와 사건 당사자의 인적 사항 및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반드시 향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합의가 끝나고 나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사건이 검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과도 어떤 기록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해외 이민 또는 유학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전과가 남으면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한 내용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사유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만약 정말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 빼고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게 무조건 이롭다 할 것입니다.

     

     

    이번엔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안 그래도 범죄 피해를 당해 억울한데,

    가해자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오시는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자신이 피해봤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좀 더 과장되게 말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 사실을 부풀려 얘기하다 보면 드러난 증거들과 배치되어 진술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 범죄(사기, 횡령, 배임)들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이러한 범죄 피해 유형은 시일도 오래 지나있고, 돈 문제가 엮여 있다 보니 민사분쟁의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때문에 특정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요.

     

     

    문제는 무혐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피고소인으로부터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사기 피해자분들에게 한 번에 증거가 있는 명확한 피해 한 가지씩 고소를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내 사건이 아니더라도 평균적으로 수십 건씩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 사건만 특별하게 다뤄줄 것이라는 것은 피해자들의 착각이기 때문인데요.

     

     

    내가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주장을 하다 보면 시일이 지나 입증되지 않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기 마련이고, 완벽히 특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은 복잡한 사건을 기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 현직에 있는 선후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피해자분들에게 가해자도 처벌하고 돈까지 받아내려고 하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뜻으로 '모자이크'방식의 고소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하나씩 끄집어 내어 결국 최대한 처벌받게 함은 물론이고, 형사사건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 가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가압류 등의 민사제재를 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가해자 또는 피해자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만 알아도 사건 해결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사건에 있어

    통찰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2023년 12월 한정 99,000원에

    1+1(최초 30분 + 피드백 30분)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2월에 결재하시는 분들께만!

    각 1달간!

    카카오톡에서 실시간 Q&A 채팅방 입장권이 주어집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wooad/products/8325244756

     

    경찰조사 대응요령 전화코칭 : 우아한 발견

    [우아한 발견] 안녕하세요 13년 경력의 전직 경찰 출신 탐정입니다.

    smartstore.naver.com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