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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사건을 겪게 되는 이유 ep.2경찰 2023. 3. 14. 16:35
자 오늘은 당신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유 제 2편입니다.
앞서 1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공부 잘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아시나요? 혹은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고도 말 할 수 있는데요.
사건에 휘말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황파악'을 잘 못한다는 것인데요.
메타인지란?
영어로는 metacognition(상위인지)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메타란 위치와 상태의 변화 혹은 '더 높은', '초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인지능력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 바로 메타인지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도는 자기 객관화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어는 이정도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수습하여 그 상황을 호미로 막을 수 있지만, 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도 이해하지 못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두 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즉,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런 사건에 휘말려 경찰서에 가시는 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빌미를 제공했다." 또는 "나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라고 주장하며 결정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나 같은 피해자를 또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린 것 뿐이다." 라는 식의 변명으로 자신을 자신을 방어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나의 행위가 정말 공익을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보복성 행동인지 말입니다. 딱 잘라서 어떤 부분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개입된 사건에서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령 일생에 한 번 밖에 없는 결혼실 당일 날.
내가 주문한 드레스가 아니라 다른 걸 들고 와서 입으라고 한다면, 그 신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네. 정말 황당하고, 평생 두고두고 그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일이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드레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비용을 그 신부에게 일정 부분 환불을 해주고 사과를 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래고 그 신분의 마음은 쉽게 절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일 평생 한 번 밖에 없는 결혼식을 그들의 업무 태만으로 망쳐놓았으니, 원래 비용의 10배가 넘는 그액을 환불해 준다고 하더라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는 평소 자신이 SNS 인플루언서라는 것을 빌미로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그 업체 어디인지 묻는 회원들에게 DM이나 쪽지등으로 알려줬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신부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세가 역전이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버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내 잘못을 받아 들일 수 있을 까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건에 대해 일반인들이 서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건 명예훼손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우리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물론, 가해자의 행위 태양과 피해 범위에 따라 징역이나 금고형이 처해 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과연 이런 부류의 사건이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만한 사건인가요?
여러분들이 만약 검사나 판사라면 이 신부를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가해자의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벌금입니다. 그것도 가장 쌔게 처벌 받는 다고 쳤을 때 5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신부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으로 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요새는 간단한 사건의 경우 수임료를 저렴하게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적게는 300만운에서 500만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만약 대형 로펌이나 전관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곱절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변호사는 심급마다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1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갈 경우 각 심급마다 변호사를 선인해야 하고, 또 그 때마다 변호사 비용은 지불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변호사의 수임료는 보통 사건이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경우 성공보수금을 따로 지급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사건이 무죄로 판명 날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등으로 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대방하고 법적으로 다투어 만약 대법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소요되는 시간이 적어도 2년 이상이고, 변호사 비용은 모두 선불이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게다가 2년간 경찰서, 검차청, 법원에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으셔야 하구요.
그렇게 다행히도 재판 결과가 무죄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때부터 또 재판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여기서 또 다시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는 또 먼저 지불하셔야 하고, 성공보수금 역시 따로 주는 것을 약정하셔야만 합니다. 게다가 민사사건은 형사절차와 달리 굉장히 루즈하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은 걸린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만약 여러분이 소송에서 진다면, 반대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모험이 정말 하고 싶으신가요?
세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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