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사건을 겪게 되는 이유 ep.1
여러분 지금 어려운 송사에 휘말려 있나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나는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보시면 최소한 여러분이 왜 지금 그 사건을 겪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해와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나아가 현재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깨달음과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이 열려 인생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데 55분을 쓰고,
해결책을 찾는데 나머지 5분을 쓰겠다.
출처 입력
이 말은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실마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사건은 대부분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생각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것의 이유는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내로남불'주의자 이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심지어 도둑놈들조차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하고, 요새 떠들썩한 JMS 교주 정씨 조차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당연히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생황이 되면 얘기는 달라는데요.
특히나 폭행(상해), 모욕, 명예훼손, 교통사고 사건 등에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제가 13년간 경찰 생황을 하면서 송사에 휘말린 사람 중에 내가 100프로 잘못했다고 하는 피의자는 거의 보지 못했고, 또한 100프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피해자는 전체 사건 대비 10프로 미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0프로도 굉장히 넉넉하게 잡은 수치 입니다.
먼저 폭행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때리는 경우 다짜고짜 가서 막 때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주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자기 사람을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차시비로, 층간 소음으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어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등등 이른 바 '묻지마 폭행' 이외에는 모든 사건이 다 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은 대게 피의자한테 맞기전에 대부분 감정의 충동이 있었고, 특히나 술을 마셔서 감정이 고조된 경우 가령 "야 이00끼야 때려봐라 너 돈 많아?"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도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그렇게 먼저 한대 처맞고 자신은 그 사람에게 대항해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하지 말라고 팔을 잡아서 뿌리쳤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여려분들은 이 사람이 온전한 피해자라고 보시나요?
경찰들은요 대부분 이런 사건을 그냥 쌍방 폭행으로 간주하고, 둘 다 조사해서 폭행이나 상해등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버리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약식기소를 해버립니다.
제가 형사를 할 때 이런류의 폭행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보내면 거의 98프로 의견이 일치 했구요. 나머지 2프로 또한 죄가 안된다는 의견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폭행죄 피해자 들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함으로 인해 폭행죄가 상해죄로 변경되어 기소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벌금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대방이 때린 것에 대항하여 단지 멱살을 잡았고, 뿌리치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폭행죄는 굉장히 광범위 하게 인정하고 있어서 어떤 신체의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충분히 죄가 인정되어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나는 정당방위 였다. 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이 정당방위라고 인정하는 8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 방위로 판단하는 기준 8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방어 행위여야 한다.
둘째, 상대방의 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어야 한다.
셋째,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야 한다.
넷째,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야 한다.
다섯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한다.
여섯째,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야 한다.
일곱째,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여덟째,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았어야 한다.
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정당 방위의 기본 요건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냐 또는 그 행위 정도를 초과했지만,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한 행위였냐 라는 것까지 검토가 전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정말 억울한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제 실무 경험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위를 도발해서 폭행을 당하신 피해자들의 경우. 억울한 걸 해결하려고 경찰서에 갔는데, 더 억욱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다는 말이 "짭새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한다." , "우리나라 경찰은 썩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땐 어떠신가요?
과연 이 사람이 온전히 억울한 피해자로만 보이시나요/
만약, 이런 분이 온전한 피해자로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만간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두번째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