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어떻게 생각하나요?
Q.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우선 찬·반 여부를 묻는 거라면 현재 경찰 조직의 시스템 아래 시행한다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14만의 거대 조직인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일부 검찰이 권력을 남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남용될 우려기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직 형사들에게 수사권 독립 찬·반 여부에 대해 묻는다면 회의적인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경찰 조직의 보고 및 지휘 체계 때문인데요.
사실 수사권 독립의 핵심 내용은 '영장 청구권'입니다. 현재는 사법경찰관(경위~경무관) 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수탁판사(영장 전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 권한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아무리 범인을 잡아서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기각하면 경찰로선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이 피의자를 석방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영장 청구권'을 경찰이 가지게 된다면 경찰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고인 물은 썩게 되어있습니다. 검찰이 그랬듯이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그 특권이 남용되는 병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현 경찰 조직의 시스템 아래 '영장 청구권'을 준다면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형사가 범인을 잡아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에게 거의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면 상명하복의 계급 체계로 조직된 경찰은 팀장, 과장, 서장에게 이 문제를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관할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까지도 하나의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검사가 형사에게 직접 보완수사 요구 등을 하고 있지만, 경찰에게도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보고체계로 인해 담당 형사는 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면서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삼권이 분리되어 있듯이 권력기관은 삼각 구도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경찰, 현재로서는 공수처(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 세 기관이 각자의 전문 영역을 유지하되 서로가 서로를 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형사소송법 또한 상당 부분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가 필요해 보이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학에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과거 검찰은 경찰의 '자질 부족'이론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경찰 시험 자체가 법 과목을 테스트하지 채용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질 부족이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히 경찰 인력이 고급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염원한다면 우선 경찰 스스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