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 조사 시 구속이 되는 사유

준교수 2022. 12. 28. 00:10

 

오늘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구속이 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많은 피의자들이 경찰에 출석할 때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아마도 자신의 범죄를 잘 모를 것이다.'라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경찰은 바보가 아닙니다. 웬만한 증거나 드러난 혐의 없이는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때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와있는 상태라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정말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증거가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찰이 대충 나를 떠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선임비를 쓰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많이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공법의 영역이고 국가가 국민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피의자들은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는 변호사들의 말 한마디에 몇백에서 몇천만 원을 들여 선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일부 아주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일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 있는 그런 사건에서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그 어떤 변호사라고 해도 쉽지 않을 일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망 다니다가 진짜로 구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에 대한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구속의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의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스스로 지은 죄가 명백하다면 꼼수나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시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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