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 선임 제발 잘 알아보고 하세요

준교수 2023. 5. 2. 00:15

뉴스를 보다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어떻게 법률전문가라는 변호사들이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지 정말 세상이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7CqWOEjN-do

 

뉴스에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저렴한 변호사 선임비를 요구하며 선입금 하기를 요구했으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계약서도 쓰지 않고, 담당 변호사에게 "왜 연락이 안 되냐?"라고 했더니 코로나에 걸려서 그랬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해당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더니 코로나에 걸렸다는 변호사는 버젓이 사무실에 나와 업무를 보고 있었고, 해당 변호사는 방문한 의뢰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선임을 하게 하려고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건 뭐 자격증을 가진 사기꾼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종종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에게는 몇 달 치 월급이 될 수 있는 수백만 원의 돈을 입금 받아 놓고, 자신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돈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의뢰인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정의란 것이 존재하는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13년간 경찰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보면서 느낀 점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보면 대부분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으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 당사자들의 감정을 잘 다루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저 변호사가 마치 의사인 것 마냥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맡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랬다가는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대부분 사건이 벌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저지른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그렇지 않은 죄명 또한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 유리하오니 이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