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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에게
    경찰 2023. 2. 4. 23:59

    https://youtu.be/2lUXcYwHFuk

    난생 처음 경찰서를 가게됐는데,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불안하고 고민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직 경찰관 카운슬러 준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경찰의 업무 절차를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경찰이 형사 사건을 다룰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피해자 조사입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 휴대폰, 블랙박스 영상, 녹음, 문자 등을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참고인까지 모두 조사를 하게되는데요.

     

    그래서 통상 경찰에서 나를 피고소인 즉, 피의자로 신분으로 출석을 하라고 했다면요,

    담당 수사관은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 주관적인 혐의를 가지고, 피의자를 출석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데요.

    그렇게 담당 형사는 고소인(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증을 가지고, 피고소인 또는 가해자를 불러서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피의자를 어느 정도 추궁하거나 유도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억울한 마음에 담당 수사관에게 왜 피해자 말만 듣고 내 얘기는 안 들어주냐?”라고 하면서 담당자와 종종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 자체가 이미 주관적 혐의를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말싸움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이 방어기제가 작동하게 되면서 담당 수사관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래서 좋을게 하나도 없자나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억울한 마음이 이성보다 앞서기 때문에 경찰서에 찾아와서 담당자와 시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경찰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였거든요.

     

    경찰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자나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싸우는 행위 자체가 결국,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 수사관이 부당하게 유도심문을 하거나 반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해둬야 하겠죠. 하지만, 이럴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것들은 그냥 나 혼자서 하는 주장일뿐이고 그닥 효과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건의 담당 수사관하고는 절대로 언성 높여 싸우지 마세요.

     

    둘째,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에 따르면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증거를 인멸한 염려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피의자에게 당신에 대한 어떠어떠한 증거가 있다.” 라는 식으로 전부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수사기법이기도 하고요, 모든 걸 다 말해준다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도 있고, 증거를 인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실 때는 꼭 사실을 기반으로 일관성이 있게 진술하셔야 하고, 만약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는 경찰이 있다고 해서 절대 빽쓰지 마세요.

    우리나라 경찰의 숫자는 약 14만 명입니다. 5천만 국민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돈의 팔촌을 거치면 아마도 아는 경찰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전처럼 경찰이 누군가 부탁을 하거나 윗선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청탁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죄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인데요. 최소 파면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구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 형사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장이 부탁을 해도 거의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부 경찰관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그 경찰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저지르는 일탈이지, 그러한 한 가지 사례만 보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했다가는 정말 쇠고랑을 찰 수 있으니까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그냥 그런게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힘있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빼내고 하는 것은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경찰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런 부탁이나 전화가 많이 오지만, 오히려 그런 부탁을 받으면요. 더욱 철저하게 원칙대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경찰이 자신의 직을 걸고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까 생각해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 시 절대 하면 안되는 세가지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담당 수사관하고는 절대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득이 될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사실을 기반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되, 나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셋째, 아는 경찰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부정한 청탁이나, 빽을쓰지 마라. 입니다.

     

    .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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